이주호 교육부장관. 사진=교육부 제공.
이주호 교육부장관.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이달 1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현장에 필요한 다수의 법안들이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 이번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것”이라며 “이번 개정은 교육현장에서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주요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금지행위로 보지 않음(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 의무화(교원지위법)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 제한(교원지위법) 등이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교원지위법)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활동을 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행위를 조치하고, 미이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교원지위법) ▲학교장에게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 부여(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이다. 

또한, ▲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교육기본법)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 금지,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의무(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위반 시 징계 조치 ▲공무방해·무고·업무 방해 및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 ▲출석정지 이상 조치 대상자를 특별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로 확대하고, 전학조치 대상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 전학을 선행조치하도록 규정 ▲교육활동 관련 분쟁 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근거 마련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피해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가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및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 수립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이번 입법은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 큰 획이 될 것이며, 법 개정뿐 아니라 법 집행과정도 개선해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