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육아휴직자도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은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육아휴직급여 또는 수당을 받는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 정부 주도 청년 저축지원 상품에 육아휴직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재 소득요건이 있는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은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령상 근로자 신분임에도 육아휴직자는 상품에 가입할 수 없었다.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청년 저축지원 신청 소득기준에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도 함께 포함되도록 해 비과세 소득을 받는 육아휴직자도 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병욱 의원은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은 결혼·출산 등 청년의 생애주기 이행을 위한 자산형성을 돕는 제도”라며 “그 목적에 비추어 출산·육아라는 생애주기 과정에 있는 청년이 육아휴직 제도로 인해 지원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