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 위한 적극행정 환영"

지난 8월 10일 정성국 회장이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을 요구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지난 8월 10일 정성국 회장이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을 요구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교육부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경찰청과 공동전담팀을 운영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지원청이 교육활동 조사·확인을 거쳐 시도교육청이 7일 이내에 조사·수사기관에 ‘교육감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수사 시 이를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마련한 적극 행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그동안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교원 혼자서 정당한 교육활동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고충이 컸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교원은 병가나 휴직, 직위해제를 당해 분리 조치되거나 경찰, 검찰 조사 등으로 수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해 왔다”며 “교육감이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교원이 심신의 부담을 빠르게 해결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청은 전문 인력 충원과 예산 확충에 나서야 하며, 조사·수사기관은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 반영해야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