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를 학교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를 학교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9월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포·시행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급되는 고시 해설서는 교원단체 소속 교사를 포함한 현장 교사와 교육전문가가 함께 공동 집필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초·중등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고시 해설서도 초·중등 교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고시 해설서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과 지도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법적 체계 및 활용 유의 사항, 생활지도 지원 사항,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 상황 및 지도요령, 묻고 답하기(Q&A), 필요 서식 등 내용을 담았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를 위해 장애 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교육부는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위한 행동 중재 사례, 학교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원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칭장애학생 행동중재 안내서를 올해 12월 중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에는 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예시,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관련 법령, 묻고 답하기(Q&A), 판례 등 내용을 담았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고시 및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학교의 장·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생생활지도를 하실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