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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을 통해 앞으로 전국의 모든 선생님은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생님들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상담 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에게 교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피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민간 보험사(서울, 충남은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보장 항목이 선생님 입장에서 부족한 사항이 많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8월 마련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회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지원함으로써 교원보호공제사업 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9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보다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교권을 회복하고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