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혁신위원회 구성…2월 국회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처리

당정은 24일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선수 육성 시스템에 대한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 등 비리가 선수와 지도자, 협회의 수직적인 권력관계에 병폐가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하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당정은 체육 분야 폭력과 성폭력 근절을 위해선 성적주의와 엘리트 체육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확인하면서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가칭 스포츠 혁신위원회인 민관 합동위원회에선 엘리트 중심 육성 시스템 개선 방안과 인권보호 정책 등을 강구하고 체육단체와 조직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에선 스포츠 혁신위원회에서 소년체전에 대한 근본적인 운영 개선 방안 검토, 중학교 체육합숙시설 폐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당정은 또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선 체육 지도자 연수 과정에서 폭력 방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지도자가 선수를 대상으로 성폭행, 상해를 가할 경우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 및 영구제명도 추진하게 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고 별도의 독립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해 공정한 징계를 가능하게 해 선수 인권을 보호하게 했다.

성폭력 방지 개정안에선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및 위반할 경우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또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성폭력 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 사건 발생일로부터 20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체육 지도자의 징계현황 시스템을 구축해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현업에 복귀할 수 없게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고자 체육단체의 자체 규정을 개선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 관련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성폭력 등 인권 관련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해 스포츠 인권 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국가대표 선수촌에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쳬육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일부 종목에 대해선 전수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고 담당부처는 이를 적극 수용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소송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