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보육교사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5일 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영유아보육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후 10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잠투정 한다는 이유로 이불로 온몸을 덮어 씌우고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움직이기 못하게 조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방치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아동 부모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몸으로 눌러 질식사하게 하고 총 24회에 걸쳐 8명의 영아를 비슷한 방법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의 학대를 방치한 어린이집 원장이자 김씨의 쌍둥이 언니인 김모씨(60)에게 아동학대치사 방조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반 교사인 김모씨(47)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보육교사 김씨에게 징역 10년, 어린이집 원장 김씨에게 징역 5년, 같은반 교사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