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경기도의원.
이홍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1)이 6일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000억 원이 전입된 것과 관련, 기금 자체가 ‘서면심의’를 거쳤는데, 이는 절차와 법령을 어긴 것으로 잘못 전입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전입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서면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