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1)이 6일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000억 원이 전입된 것과 관련, 기금 자체가 ‘서면심의’를 거쳤는데, 이는 절차와 법령을 어긴 것으로 잘못 전입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전입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서면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