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선 경기도의원.
조희선 경기도의원.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 조희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이달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19세 미만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교육, 긴급구조, 일시보호 등에 관한 사항과 예방교육, 인식개선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도 가능하며, 지적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희선 의원은 “조례제정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최초로 규정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