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초·중등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렴하고 질높은 행복기숙사(연합)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2023년에는 2022년 보다 9000여명 늘어난 31만 9000여 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됐다. 교육활동지원비 단가 또한 2022년에 비해 평균 23%가 인상돼 연간 초등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을 지원했다.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이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구입 비용을 전액 지원해 소득과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더욱 두텁고 촘촘히 지원할 계획”이라며 “저소득층 가정은 언제든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 행복기숙사 운영 대학생 주거비 부담 대폭 완화
행복기숙사(연합)는 대학생들의 거주환경 개선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심 내 국‧공유지 등에 건립된 기숙사로 대학생이면 누구나 월 20~30만 원 기숙사비로 이용할 수 있다.
2023년 상반기에 준공된 대구 행복기숙사(수용인원 1000명, 지하2층∼지상14층, 연면적 2만5452㎡)에는 현재 1000명의 청년들이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포함한 월 기숙사비 24만 원에 입주해 있다.
대학 및 지자체 추천 시 월 19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으며, 이는 대구시 중구 평균 월세인 42만4000원 대비 43.4% 저렴한 수준이다.
아울러, 2023년 하반기에 준공된 동소문 행복기숙사에 입주한 약 700명의 수도권 대학생들은 앞으로 월 기숙사비 약 34만 원(관리비 포함)으로 주거비를 해결할 수 있다.
대학과 지자체 추천으로 장학금을 받는 경우 월 29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대 수준으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서울시 동북권 평균 월세인 55만6000원 대비 38.8% 저렴한 수준이다.
교육부는 “냉·난방비, 통신비(인터넷비) 등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