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주요 내용.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주요 내용.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정한다면서도, 등록금 동결기조를 올해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4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한다”고 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Ⅰ유형과 등록금 동결·인하를 위한 대학의 노력과 연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2024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를 인상(1140억 원) 해 2023년 대비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금액을 9.6%(50만 원), 4~6구간의 지원 금액을 7.7%(30만 원) 인상한다.

아울러,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근로장학생을 2만 명 늘리며 교내‧외 근로 단가를 인상(927억 원)한다.

또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500억 원 증액(2024년 3,500억 원) 해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대학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방식을 개선해 국‧공립대에 비해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2024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후 10일 이내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에 등록금 책정 내역과 회의록을 제출한다.

전국 대학별 평균 등록금 및 계열별 평균 등록금 등 세부 현황 정보는 내년 4월 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