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단가 안내.
보육료 단가 안내.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신규 도입 ▲토요일 근무수당 신설 등 예산 확대 ▲질병·부상 및 부모의 출산 시 출석인정특례 적용일수 확대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인가증 대표자명 변경절차 완화 ▲보수교육과정 개편 내용 수록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 개정 내용은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유보통합을 앞두고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 보육현장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