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이인애 경기도의원.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이 미혼모와 자녀를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경기도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9일 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대에 올라 미혼모 자녀에 대한 친부(親父)의 책임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그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그 방안으로 “미혼모가 아기 친부에 대한 인지청구와 양육비 신청 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인력의 조력이 필요하고, 인지청구를 위한 지원 인력 뿐만아니라 인지청구 소송을 위한 비용 지원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지청구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 관계를 발생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인지청구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 863조로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인지청구를 통해 양육비 청구, 상속분할, 부양의무 등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 의원은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쳐 법원에서 승소해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혼모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이행 등은 머나먼 딴 나라 이야기이며, 만약 친부의 법적 책임이 강한 나라라면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 등이 비교적 쉽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 사례로 해외의 경우 ‘히트앤드런(Hit and Run) 방지법’이 있으며, 이 법은 친부의 책임을 강조하여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는 친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미혼모 자녀에 대한 친부 책임을 강화할 수 있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저출생 극복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