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사진= 강의원 블로그 동영상 화면 캡처.
강민정 의원. 사진= 강의원 블로그 동영상 화면 캡처.

강민정 의원은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한부모 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부모가 경제적 곤란 등으로 자녀의 양육을 아동복지시설이나 다른 가정에 위탁한 경우 국민주택 우선입주 자격에서 제외된다.

강 의원은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따로 살고 있어 안정적인 주거 마련이 더욱 절실한 한부모가족이 오히려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한부모가족도 국민주택에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 △국민주택 입주를 신청한 한부모가족이 입주 전에 일정 기간 무상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부모와 지식은 가능한 한 함께 살아야 한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따로 사는 한부모가족이 있다면 국가는 이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탁양육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 지원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