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 적용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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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립 초·중·고 교원 채용절차에 단일화된 표준 매뉴얼이 적용된다. 매뉴얼에 따라 사립학교는 관할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교원을 신규채용할 경우 재정결함보조금 등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11일 오전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4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사립 초·중등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 배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 등이 논의됐다.

교육부는 채용과정에서의 혼란과 비위를 막기 위해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을 제작해 각 사립학교가 적용하도록 했다.

그간 사립 초·중등학교의 교원 채용과 관련된 매뉴얼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개별 교육청이 만들어 보급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마다 들쑥날쑥 했던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을 표준화해 혼란을 줄이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앞으로는 사립학교 법인의 경우 신규채용 계획을 사전에 관할 교육청과 협의해야 한다. 임의로 한 교원채용에 대해서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표준 매뉴얼은 채용계획 수립단계부터 임용보고까지 교원채용과 관련한 전 과정에 대한 법령과 조항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권을 강화하고, 학교장과 이사회가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도록 했다.

공개채용 사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전형 단계와 일정 일정, 합격자 수, 동점자 처리 기준 등을 사전에 공고하고, 수정사항이 생겼을 때는 다시 공고하도록 정했다.

교원채용 때 필기시험 등을 해당 지역의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교육감 위탁채용' 제도를 활용하는 법인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도 만들었다.

또한 면접 평가위원을 복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친인척이 응시할 경우 평가위원에서 제척하도록 했다. 출제위원과 채점위원를 격리하고 회의록과 답안지 등 문서자료를 10년간 보관토록 하는 등의 보안 강화 방안도 담았다.

추진단 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방안도 논의됐다. 지난해 11월7일부터 12월12일까지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는 29개 교육부 산하기관 중(공공기관 22개, 공직유관단체 7개) 중 24개 기관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1명은 고발하고, 27명은 수사의뢰를 했다. 99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비리에 연루된 직원이 감사·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채용비리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가 있는 기관의 경우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거나 아예 부정이 발생한 단계부터 전형을 다시 실시하는등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