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학교보건법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학교 시설 내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회동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은 성장기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환경위행 점검을 위한 공기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보완 조치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공기질 등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공기의 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