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밀어 쇄골 부러뜨린 원생 '반이동 요구' 묵살당하자 범행
재판부 "범행방법 모멸적 사회적 비난 소지..우발사안 고려"

법원 상징. 자료사진. /뉴스1
법원 상징. 자료사진. /뉴스1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아이를 다치게 한 원생에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원장을 찾아가 폭행한 40대 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5·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전 10시25분쯤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골프채로 화분을 부수고, 원장 B씨(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딸이 같은 반 원생 C군에게 밀려 넘어지는 바람에 쇄골이 부러졌고, 원장에게 C군의 반 이동 등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골프채를 휘두르고 상해를 가한 사안"이라며 "범행 방법이 모멸적이어서 사회적 비난을 받을만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녀가 다친 뒤 어린이집에 요구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적절하고 신속한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