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한살 된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2명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금고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인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 B씨(24·여)와 C씨(24·여)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2년, B씨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10일 오전 9시15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D군(1)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후진하는 어린이집 차량에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통학버스를 운전한 A씨는 하차한 원생들의 인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을 하다가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D군이 하차한 것을 발견했음에도 D군을 그대로 주차장에 놔두고 다른 원생들만 어린이집으로 데리고 갔고, C씨는 B씨에게 D군을 인도하지 않은 채 다른 원생을 등원시키기 위해 통학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차량에 가입된 보험으로 유족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했고, 추가적 손해에 대해 민사 판결로 획정된 돈 전액을 유족들에게 공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A씨는 이 어린이집의 대표였던 점 등을 보면 아이들이 보육교사에게 안전하게 인도됐는지 확인한 후 차량을 진행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실질적인 원장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보육교사에 대한 지도·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면한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B씨와 C씨는 인솔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이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이러한 모든 점을 종합해 볼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