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생애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립 유치원 266개원(공립 98개원, 사립 168개원)에 2018학년도 1분기 유아학비 175억7천만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유아학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지원된다.

공립은 1인당 월 11만원(기본과정비 6만원, 방과후과정비 5만원)이며, 사립은 월 29만원(기본과정비 22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이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제공받는 누리과정(유아학비, 보육료)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기존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유아가 유치원에 3월 신규 입학 시,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http://bokjiro.go.kr) 신청을 통해 유아학비로 변경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이미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던 2017학년도 재원생의 경우 지원자격이 그대로 유지돼 2018학년도에는 별도의 지원자격을 신청 하지 않고 유치원에 방문해 (아이사랑, 아이즐거운, 아이행복)카드 인증만 하면 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적기의 유아학비 지원을 통해 공·사립유치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모든 유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