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부. /뉴스1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 자녀를 교수 부모가 논문 공저자로 부당하게 등재한 사례가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가운데, 조사가 미진했던 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추가로 실태를 확인한다.

교육부는 20일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발표했던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실태 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과 관련해 조사 절차와 조치가 미진했던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 대학은 △강릉원주대△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 총 15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실학회 참석자와 미성년 자녀 논문건이 다수 있는 대학 중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대학이 우선 특별감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히 서울대의 이병천 교수와 관련한 의혹을 집중해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 교수는 고교생이었던 아들의 이름을 논문 공동저자 명단에 올리고 500여만원의 연구비도 지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교수의 자녀는 서울대 수의과대학원에 입학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또한 3차례에 걸쳐 미성년 공저자 논문 건수를 0건으로 보고했지만 부실조사임이 드러난 전북대에 대해 미성년 논문 공저자 실태조사를 전면 재실시한다.

전북대 A 교수는 두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렸지만 학교 자체조사 결과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A교수 자녀의 대학 입시 부정과 학사 비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사안 감사에 착수한다. A교수 자녀 2명 중 1명은 현재 전북대에 재학중이며 나머지 1명은 이미 전북대를 졸업한 뒤 타 대학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연구 관련 의혹이 있는 경우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와 교육부 홈페이지의 국민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