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 자녀를 교수 부모가 논문 공저자로 부당하게 등재한 사례가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가운데, 조사가 미진했던 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추가로 실태를 확인한다.
교육부는 20일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발표했던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실태 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과 관련해 조사 절차와 조치가 미진했던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 대학은 △강릉원주대△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 총 15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실학회 참석자와 미성년 자녀 논문건이 다수 있는 대학 중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대학이 우선 특별감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히 서울대의 이병천 교수와 관련한 의혹을 집중해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 교수는 고교생이었던 아들의 이름을 논문 공동저자 명단에 올리고 500여만원의 연구비도 지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교수의 자녀는 서울대 수의과대학원에 입학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또한 3차례에 걸쳐 미성년 공저자 논문 건수를 0건으로 보고했지만 부실조사임이 드러난 전북대에 대해 미성년 논문 공저자 실태조사를 전면 재실시한다.
전북대 A 교수는 두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렸지만 학교 자체조사 결과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A교수 자녀의 대학 입시 부정과 학사 비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사안 감사에 착수한다. A교수 자녀 2명 중 1명은 현재 전북대에 재학중이며 나머지 1명은 이미 전북대를 졸업한 뒤 타 대학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연구 관련 의혹이 있는 경우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와 교육부 홈페이지의 국민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