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장애아동 이동권 향상' 개정안 발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보행 장애가 있는 아동을 돌보는 보호자들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정위탁으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발급되며, 발급대상 및 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장애아동이 부모의 사망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탁가정에서 보호되고 있음에도 가정위탁을 통해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동의 이동권 제고는 물론 가정위탁으로 해당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의 불편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의원은 "장애아동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가정 차원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어서 국가의 지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대표적 취약계층인 장애아동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