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징. 자료사진. /뉴스1
법원 상징. 자료사진. /뉴스1

병설유치원 업무를 겸임한 초등학교 지방공무원들이 겸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령에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서울시 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A씨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시내 초등학교에서 학생교육활동 지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A씨 등은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별다른 겸임발령 없이 소속 병설유치원의 행정업무까지 맡아왔지만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들은 겸임의무가 없는 병설유치원 행정업무 근로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는 이에 따라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으니 월 1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상당액을 부과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법률로써 공무원의 근무조건을 정하도록 한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항목이 계상된 예산에 근거한 공무원 보수지급의 원칙을 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실질상 공무원의 보수인 '수당'과 다르지 않아 법률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데, 현재 지방공무원법령에는 이들과 같은 경우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있고, 서울시에 관련 예산이 계상돼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또한 "초등학교 교장·교감은 소속 병설유치원의 원장·원감을 겸임하는 것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인 교직수당을 지급받고 있지만, 이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수당 등의 규정에 적용을 받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 소송이 진행 중이던 올해 4월24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 상태다.

해당 조례안에는 병설유치원 업무를 겸임한 초등학교 지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