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서비스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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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에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통학비·치료비 지원 등 특수교육지원 서비스가 투명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학생 특수교육지원 서비스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수교육지원 서비스에 대한 지원내용과 선정방법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 인력의 공정한 채용이 미흡한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특수교육지원서비스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에 따라 장애로 특수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 중 장애정도와 지원 필요성 등을 심사해 선정된 대상자에게 통학비, 치료비, 보조인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기준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은 총 9만780명이다.

그러나 특수교육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선정방법 등에 대한 정보 안내가 미흡하고, 서비스를 지원 받을 장애학생을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또 수업보조 인력인 특수교육실무원(공무직근로자) 채용 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권익위는 특수교육지원서비스 지원내용, 선정방법 등 관련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기구 구성 시 특수교육법 등에 명시된 자격자를 포함해 공정하게 지원대상을 선발할 방침이다. 통학비 지원 심의기구는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서비스 담당인력이 치료비 지원 심의기구의 경우 의사, 관련학과 교수, 치료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수업보조인력인 공무직근로자 채용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청별 조례·규칙 등의 채용결격사유에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내용을 명시해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위한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