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월 31일 시행

흡연예방 조형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서울미술고등학교 학생들. /뉴스1
흡연예방 조형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서울미술고등학교 학생들. /뉴스1

올해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선에서 10m 이내 구역이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아동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12월 31일 시행 예정이다.

한편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은 실내 공간에 한정해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