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국회의원.
이찬열 국회의원.

최근 3년 동안 서울시교육청 직원이 성범죄 사건으로 51건 수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속 공무뭔들이 최근 3년간 성범죄에 연루돼 형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건은 51건이었다. 이중 교장과 교감 등 일선 학교 교사의 비율은 38건으로 전체 성범죄 사건의 74.5%를 차지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추행(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이 28건(5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매매가 10건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19.6%)을 차지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 강제 추행 등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으로 교직원이 조사를 받은 것은 15건(29.4%)이었으며 이중 교사가 조사를 받은 것은 14건(27.45%)에 달했다. 

이찬열 의원은 "성범죄에 보다 엄격해진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성비위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올해 8월 1일까지 무려 310건의 성비위 사건이 접수됐지만, 실제 해임까지 내려진 처분은 많지 않다"며 "대부분의 조치 결과는 예방교육으로 마무리돼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찬열 의원은 "교직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만큼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하며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교직원들의 성범죄 관련 비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신이 가르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악랄한 만큼 가해자를 교육 현장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