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경기평택을)은 "학교 시설공사비 미지급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아이들과 영세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학교 시설공사 중 공사비가 미지급 된 학교가 138개교(182건), 미지급 신고된 액수만 1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교육지원청 청사 신축공사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청사 신축공사 등 학교공사 발주처인 교육청이 공사비를 미지급한 사례도 2건이 있었다. 

학교 시설공사비 체불건 대부분은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 받은 이후에 이전에 다른 채무가 있었거나, 세금을 미납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청으로 압류조치가 들어오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 의원은 "교육청에서 공사 발주 전에 건설업체의 신용도나 세금 체납 및 미납 사실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실내체육관, 기숙사, 도서관, 노후 화장실, 인조잔디, 트랙 공사 등 학교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교육청의 관리 소홀과 미자격 원청업체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영세 하도급 업체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