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 석면해체 공사 업체 선정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학교 석면해체 공사 업체 선정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18일 해명 자료를 내고 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를 맡는 업체의 관리 감독을 특별히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석면해체·제거업체 선정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입찰·계약을 시행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은 올해 여름방학부터 지역여건 등을 반영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으며, 적격심사기준 시행 후 일정규모 이상(2000㎡이상) 현장에서 안전성평가 C·D등급 및 미평가 업체가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규로 진입한 미평가 업체에 대해 관련법령상 입찰 참여제한은 할 수 없으나, 적격심사 적용시에 공사실적, 신인도, 경영상태 등을 고려해 적격심사를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업체선정 시 안전성평가 등급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C·D등급 및 미평가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특별히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연합뉴스TV는 전날 ''무경험 업체'가 학교 석면 제거, 교육부 뭐하나' 보도를 통해 "석면 제거 공사를 한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남아 있어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며 "이유가 있었는데, 석면 제거 실적도 없는 엉터리 업체들이 수두룩 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연합뉴스TV는 "지난해 여름방학부터 1년 간 전국 학교에서 이뤄진 석면 제거공사 1940건 중 안전성 평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업체가 시공한 경우가 2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실적이 없어 아예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시공한 경우도 40%나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