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현재 교육부 출신 공무원 49명이 퇴직 이후 사립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직 공무원 출신들을 위한 '전관예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여영국 의원.
국회 교육위 여영국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현재 교육부 퇴직 공무원 중 사립 4년제 대학에 32명, 사립전문대에 1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다.

이 중 부총장급 이상이 12명이고 이 중 총장은 9명이었다. 34명이 교수직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행정직이 3명이었다.

여영국 의원은 "이들의 교육부 퇴직당시 직위는 교육부 차관 3명, 중앙교육연수원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등 고위 공무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며 "하지만 실제 사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육부 퇴직 공무원은 더 많을 수 있다. 사립학교에 이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은 사립대학의 보직교원 및 법인직원으로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수직으로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 등에 대해서도 취업제한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 의원은 "교육판 전관예우로 활용되고 있는 교육부 퇴직 공무원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고 관련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현재 행안위,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