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초중고교 교육부 소관..어린이집은 복지부 소관
지자체 예산 투입 정화기 설치율도 지역마다 천차만별

마스크를 쓴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걷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마스크를 쓴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걷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정부가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방안을 마련했지만 유아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지만 별도의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손을 놓으면서 어린이집 미세먼지 대책은 지방자치단체 몫이 됐다.

예산이 많은 수도권과 세종시는 사정이 낫지만 지방도시는 공기정화기 설치율이 25%에 불과한 곳도 있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보육실 17만8185개 가운데 공기정화장치 설치된 곳은 10만7613개로 60.4%에 불과했다.

지역별 편차도 컸는데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세종시는 설치율이 각각 80.8%, 87.0%, 99.8%에 달하는 반면 광주광역시와 제주도는 25.0%, 27.4%로 저조했다.

이는 어린이집 공기정화장치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설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별 편성 예산에 따라 격차가 천차만별이다.

환경부의 '지자체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8410만원을 책정해 어린이집 등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도 8215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반면 충청북도와 전라남도, 제주도는 지자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추가경정예산 투입을 검토 중이다.

유치원과 학교는 그나마 지역편차는 적은 편이다. 소관 부처인 교육부가 2200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국 국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반면 복지부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계획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장비비(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기정화장치 설치율도 집계가 안 되고 있다. 장비비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연 2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다.

어린이집 내 공기질 관리 기준도 유치원·초등학교 기준에 비해 취약하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초미세먼지(PM2.5) 농도 35㎍/㎥으로 강화됐지만 어린이집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미세먼지(PM10) 농도 100㎍/㎥를 유지기준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 70㎍/㎥를 권고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 어린이집까지 정부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복지부 차원의 예산 편성은 계획에 없다"며 "내주 지자체와 회의를 열어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대한 의견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