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절차.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절차.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의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기준은 우선지원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등의 순으로 지원을 한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이다. 

2순위는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3순위는 학교장 추천자,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한다. 

기타 순위는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등이다. 

지원 내용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로 지원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액을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또는 학부모 혹은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하다. 

(문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