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비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 자녀의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해 대상자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한부모,법정 차상위)인 학생을 지원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각 학교별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등이다.
선정되면 학교 급식을 무료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및 복지로(online.bokjiro.go.kr)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