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지원절차.
급식비 지원절차.

학교 급식비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 자녀의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해 대상자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한부모,법정 차상위)인 학생을 지원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각 학교별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등이다. 

선정되면 학교 급식을 무료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및 복지로(online.bokjiro.go.kr)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