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교육부가 18일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혁신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라며 "사학혁신위원회 권고 및 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활동성과 등을 종합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학혁신 방안은 사학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감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이러한 부정 비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5개 분야는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 △교육부 자체혁신이다.

회계투명성 제고 =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총장→이사장 등) 확대, 적립금 공개 확대, 회계 부정 등 확인 시 교육부가 사립대 외부 감사기관 지정 등이 핵심이다.

법인책무성 강화 = 임원 간 친족관계 및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 공시, 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 등은 개방이사 불가 등 내용을 담았다. 

운영공공성 확대 = 사립교직원 채용공정성 강화, 중대한 비리를 범한 교직원에 대해 교육청의 감독권 강화,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에서 심의 기구로 격상 등 내용이다. 

교원 권리보호 지원 = 교원 소청심사 결정 기속력 확보, 사립교원 육아휴직 3년 보장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 자체혁신 = 감사결과 전문공개 및 감사처분 양정기준 마련, 퇴직공직자의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 취업 제한 등이다.

교육부는 "이번 추진 방안의 다수 과제가 법령 개정 사항임을 감안해 시행령 등 행정입법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법 제도 마련이 핵심"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교육의 신뢰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