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모 가정어린이집 원장에게 도인권센터가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원장에게 퇴사를 하겠다는 말을 전했다가 원장으로부터 "네 맘대로요?",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배웠어요?", "어떻게 감히", "선생님, 너무 애기 같아서 그래요",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싸가지 없이" 등 폭언을 듣고 모욕감을 느꼈다고 했다.   

A씨는 경기도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구제신청을 했고, 인권센터는 A씨와 원장에 대해 조사한 뒤 지난 17일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이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장에게 피해자에게 침해회복 조치를 취하고 인권센터가 추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은 시설은 2개월 이내에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도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인권센터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일반적인 침해회복 조치로는 피해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이미 퇴사했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 사항을 권고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인권센터의 이번 결정은 하급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폭언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