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업 안내 홈페이지 화면 캡처.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 이미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은 임신과 출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모성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등록 장애인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했을 경우에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산, 유산, 사산 했을 경우 지원한다. 단, 임신 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의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