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달 11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을 접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협력을 받아 영유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자격 책정 및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로 누리집(http://online.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한 온라인신청에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신청인은 직접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해야 했다. 

특히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신청 시 불편을 겪었으나, 그러한 불편이 줄어든 것이다.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아학비 관련 정보는 e-유치원시스템(http://www.childschool.go.kr) 또는 에듀콜센터(국번없이 1544-0079)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는 아이돌봄 누리집(http://www.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콜센터(국번없이 1577-251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