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포츠클럽 등의 통학차량 관리를 강화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작년 5월 인천 송도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8살 동갑내기 김태호군과 정유찬군이 숨진 이후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민주당 안민석 의원, 미래한국당 한선교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청와대 국민 청원 21만을 넘기는 등 관심을 받아왔지만, 국회 파행으로 상임위에서 계류돼 있었다. 

각각 대표 발의된 3개 법안은 통합·조정돼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이후,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체육교습업은 현행법의 체육시설업에 포함돼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안은 체육시설에서 교습하는 업을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도록 규정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번에 통과된 태호·유찬이법은 매년 반복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