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4월 5일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방지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4월 5일(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휴원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이 없고, 보육시간은 종일보육(오전 7시30~오후 7시30분)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휴원기간 가정돌봄도 지원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 돌봄,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일 5만원(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한부모는 10일) 동안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