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3월부터 전국 모든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코로나19로 학교 개학 이후에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 원격수업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개학(휴업 종료)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4조(수업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를 근거로 원격수업의 개념, 수업 운영 원칙, 학교 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은 이 기준안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수업 방법 등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는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기준안에 따르면 원격수업의 운영 방식은 학교와 학생의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 밖에 교육감과 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