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보수 근로기준법 적용..복무는 사립학교법 적용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뉴스1.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뉴스1.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사립학교법 상 교원이지만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이다."

이는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 질의에 대해 지난 3월 내놓은 답변이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보수에 대해서만큼은 사립학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인 것이다.

당시 사립유치원 계는 교육부의 이런 판단에 당혹했다. 올해 원비 인상률을 1.3%로 제한한 상황에서 초임교사들에 대한 기본급 인상 시 교사들에 대한 급여 연쇄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제를 택하고 있어 일부 초임교사들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약간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급여는 통상 기본급+수당+시수당+정부 지원금(교원기본급보조 46만 원+담임수당 13만 원)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은 유치원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정부 지원금은 동일하다.

3년제 대학 졸업 초임 교사(7호봉)의 경우 기본급을 141만원으로 책정하면 200만원 상당 봉급을 받는다. 물론 이는 각종 수당을 제한 금액이다. 여기에 호봉제인 점에서 급여는 해마다 일정 규모로 오른다.

교사들이 받는 총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 아니지만 원아 수 100명 안팎의 영세 유치원에서는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반면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일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9급 1호봉 공무원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에 위법이 아니다.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국공립유치원 교사는 교원이고 사립유치원 교사는 근로자인 것이냐"며 "교육부가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법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청사.
교육부 청사.

사립유치원 계는 최근 교사를 근로자로 해석한 교육부를 상대로 근로자의날(5월1일) 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의했다. 근로자의날 교사들의 휴식을 보장해야할지 헛갈려서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사립학교법 제55조 1항에 따라 정상 근무해야 한다"라고 안내했다.

보수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복무규정은 사립학교법을 적용한 것이다.

교육부 안내대로라면 근로자의날 문을 연 유치원은 교사를 제외한 한 조리사 및 운전기사 등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은 직원들에게 별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올해 근로자의날 재량휴업을 선택한 영세 사립유치원이 많아진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교육부가 이현령비현령 법해석으로 사립유치원을 혼선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