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다니는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홍보 내용.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홍보 내용.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만12세 이하 장애아동을 지원한다.

만3~5세 아동이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통지서를 미소유한 만 5세 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한다.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을 이용할 경우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은 불가하다. 초등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가능하다.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47만8000을 지원하며(만3~5세 누리반 아동 동일지원), 일반아동반 편성 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를 지원한다.

신청은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