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문 사전등록 안내문.
서울지방경찰청 지문 사전등록 안내문.

아동이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지문 사전등록'을 한다. 

지문사전등록 제도는 18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환자가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미리 지문과 사진 등을 경찰청에 등록한다. 이를 통해 실종 사건 발생 시, 등록된 자료로 신속하게 실종인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은 지문 등의 사전 등록을 홍보하고 나섰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등록이 권장되고 있다. 

온라인 등록은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안전드림 앱을 다운로드 받아 할 수 있다. 본인 인증과 대상자의 지문 등 정보입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국번없이 전화(☎18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