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정부가 흔히들 '선팅'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동차(통학차량)의 차량유리 '틴팅' 규제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내용에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선팅검사를 신설했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과도한 선팅을 제한함으로써, 어린이승하차 확인 및 운전자 시야 확보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겠다는 이유다. 

현재도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 자동차 또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상 앞(뒷)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별도의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자동차검사 시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모든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일 것을 검사해야 한다. 

자동차검사 부적합기준에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가시광선투과율 기준 허용기준 미충족을 추가하고, 자동차검사기준 및 시설기준에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나 일반차량을 막론하고 유리에 선팅을 한 차량 중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 되는 차량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선팅 기술도 발달해 예전보다 가시율이 높고,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내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전국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의 통학차량은 차량 선팅을 모두 걷어내거나 규정에 맞게 새로 하고 운행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법 형평성 논란도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선팅 규제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나 사고 발생 시 원활한 내부 확인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규제의 목적은 동일하다"며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해서만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을 검사한다는 법 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돼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자로서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운행자에 대한 계도, 어린이의 승하차 시 성인 동승자로 하여금 안전 확인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사고 예방 및 운전자 시야 확보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