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 지역상황에 따라 자치단체가 개원·휴원 여부 결정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는 6월 1일부터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하고, 지역 내 감염 수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원·휴원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어린이집 휴원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며 "특히 최근 코로나19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은 자치단체와 휴원을 연장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개원 시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휴원 연장 지역도 긴급보육은 계속 실시한다.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률은 10.0%(2.27.) → 28.4%(3.23.) → 55.1%(4.23.) → 72.7%(5.29.)로 크게 증가했다. 

자치단체와 결정에 따라 어린이집이 재개원하더라도 어린이집 내에서 기본 방역 지침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재개원 후에도 아동과 보육교직원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서 쉬도록 하는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어린이집 내 보육 아동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는 아니나, 집단 또는 외부 활동 시 착용하도록 권고한다. 냉방기기를 가동할 때는 2시간마다 환기하고, 밀집도가 높을수록 더 자주 환기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어린이집 방역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