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개학 연기 기간 동안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 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에 한해 방과후과정을 신청한 유아의 등원 여부와 관계없이 방과후과정비를 정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7일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에 대응, 학교의 가정학습(교외체험학습)을 확대하고, 그러한 정책을 유치원에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등교수업 시작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7일 등교수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면서,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을 신설한 바 있다.

이는 건강, 신체적인 안전 등을 우려해 등교하지 않는 학생도 학습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학교장 승인을 받으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정학습 신설 이후,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가정학습 제도를 도입했으며, 코로나19의 상황에서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교외체험학습 인정일수를 확대한 바 있다.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전국 평균 20일이었던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평균 38일로 확대했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 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에 한해 방과후과정을 신청한 유아의 등원 여부와 관계없이 방과후과정비를 정상 지원한다.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난 5월 29일 발표한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 이후 등원 제한 조치로 인해 유아가 등원하지 못하는 날에도 방과후과정비를 정상 지원하고 있으며, 조치 기간이 종료되는 6월 30일까지 정상 지원하는 기간을 연장해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