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절차.
지원절차.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층)인 학생을 지원한다. 

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학생, 각 학교별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을 지원한다.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외부기관이나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식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학교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며 대상자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및 복지로(online.bokjiro.go.kr)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절차는 위 표와 같다. 관련 자세한 문의는 각 시도교육청 콜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