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국회의원.
고영인 국회의원.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민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령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개정안에는 친권의 상실·일시 정지를 2년으로 제한한 것을 폐지했으며,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킴에 있어 신속함 보다는 아동의 안전성 중심의 판단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행위자의 인성과 습관을 고치기 위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필수로 이수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아동재학대 사건은 제도와 감시를 통해 예방이 가능한 안타까운 사건들"이라며 "피해아동을 안전하지 않은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자칫 학대 현장에 학대 가해자와 함께 피해아동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달 17일 발의된 개정안에는 김두관, 김철민, 인재근, 박정, 오영환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