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서울시 교육의 동반자라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3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전교조에 축하를 보낸다"고 말햇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는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며 "당시 재판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의 물밑 거래가 영향을 미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의 편법과 부당한 행정이 만들어낸 적폐를 바로잡는 시대정신을 후세와 함께 나눌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의 동반자로서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전교조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