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여가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아이돌봄 지원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용시간과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9월 2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휴원‧원격수업 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다.

해당되는 서비스 이용 시간은 원격수업시간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휴원·원격수업을 하게 될 경우 평시 정부 지원시간(72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추가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요금(시간당 9890원) 중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해 지원 대상 유형에 따라 이용요금의 40~90%를 지원한다.

다만,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한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와 서비스 이용가정의 안전을 위해 아이돌보미의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아이돌보미에게 방역물품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이번 정부지원 확대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