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다함께돌봄사업을 위탁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일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다함께돌봄 사업을 위탁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 사업 추진 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아동 관련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에 다함께돌봄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다함께돌봄 사업의 발전가능성을 높일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늘부터 40일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올해 7월 기준 현재 255개 소가 있다. 복지부는 2022년까지 1800개 소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