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자료사진.
김남국 의원. 자료사진.

이혼 가정이 늘고 있지만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남국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를 통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정리한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양육비 지급 이행 관련 총 1만7147건의 이행의무가 확정됐고, 이 중 6333건 만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이행률은 36.9% 수준이다. 양육비를 지급 받아야 할 대상자들 중 3분의 2는 지급 받지 못한 상황이다. 

김남국 의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유지하고 있는 통계 외에 상대방의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하는 등의 이류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양육비 지급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최소한의 책임"이라면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관계부처 및 기관이 해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